EDITORIAL RULES
편집위원회 규정
승인된 편집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글로벌융합경영학회 운영규정
Operational Regulations of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글로벌융합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GCBS)’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학술행사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
- 산학협력 연구 및 교류 활동
-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학생회원: 경영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연구소, 기관 등
-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회원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회원은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이사 20인 내외
- 감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사무국장 1인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기부금 및 찬조금
- 학술활동 수입
- 기타 수입
제1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회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