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RULES

편집위원회 규정

승인된 편집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글로벌융합경영학회 운영규정

Operational Regulations of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글로벌융합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GCBS)’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학술행사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
  3. 산학협력 연구 및 교류 활동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5.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학생회원: 경영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연구소, 기관 등
  •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이사 20인 내외
  • 감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사무국장 1인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기부금 및 찬조금
  • 학술활동 수입
  • 기타 수입

제1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회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